최근 졸피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선고 경향은 강화되는 추세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관련 범죄는 투약 횟수, 기간, 종류, 수량, 취득 경위, 사회적 해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 감경, 가중 영역으로 구분하여 형을 결정한다. 특히 처방전을 통한 합법적 취득으로 오인될 수 있는 사례에서도, 실제 투약 경위와 목적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처방전 소지자의 처벌 기준: ‘오남용’의 법적 의미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투약이 허용된다. 그러나 단순히 처방전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투약 행위가 합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처방전이 존재하더라도 의료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허위의 증상 등을 호소하여 처방받는 행위, 처방받은 마약류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오남용’으로 판단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예를 들어, 실제 통증이 없음에도 통증을 가장하여 졸피뎀을 처방받거나, 불면증 치료 목적을 넘어선 과도한 프로포폴 투약은 의료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된다. 이는 마약류관리법 제4조(마약류 취급의 제한) 및 제61조(벌칙)에 의거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집행유예와 실형 선고의 주요 참작 사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초범으로서 투약 기간이 짧고 횟수가 적은 경우, 투약량이 소량이고 중독성이 심하지 않은 경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경우,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 등이 주요 참작 사유로 작용한다. 반면, 실형이 선고되는 주요 기준은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투약 기간이 장기간이고 상습적인 경우, 투약량이 다량이며 중독성이 심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경우, 의료용 마약류를 판매 또는 유통하여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이다. 특히,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취급이 제한되는 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형벌이 적용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혐의로 입건된 경우,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인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첫째, 현재 치료 중인 질병이 있다면 관련 진단서, 소견서, 치료 기록 등 의학적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둘째,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으로 병원 치료 기록, 약물 검사 결과, 상담 기록 등을 첨부한다. 셋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서약서와 가족, 지인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사회적 유대 관계를 증명한다. 넷째, 경제적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원)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입증한다. 다섯째, 범행을 반성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되,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반성과 향후 계획을 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객관적 증빙 자료들은 양형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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